김재원 태영호를 징계하는 것은 적과 더불어 아군을 치는 ( 공격하는 )행위라서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여적죄는 형벌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국힘당 당규에 이런 구절이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목사가 “세상에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한다 .
그렇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 전라도는 영원히 10퍼센트이다. ” 고 말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른손을 들며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반주사파법’을 만들라는 전 목사의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전 목사는 “‘반주사파법’을 만들어서,
주사파를 좋아하고 찬양, 고무에 동조하는 사람은 무조건 감방에
집어 넣으라” 고 말하자 ,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답했다.
(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다 옳다 )
태영호 최고위원은 말하기를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했다 "
또 제가 ( 태영호 ) 북한에서 와서 잘 안다.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태영호 씨의 발언이 옳다. 북한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역사를 조작하기도 하는데
가령 6.25는 자기들이 남침한 것이 아니고 남한이 북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민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말해야
북한에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배우기를 제주 4.3사건은 김일성이가
유발한 사건이라고 배웠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지금 국힘당이 하는 행동은 우리의 적 북한과 종북좌파와 합세하여서
대한민국 애국우파를 죽이는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성격이 그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우익 이념이 없는 국힘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애국자 이종명 의원을 징계하고 그 후에
당의 발전이 있던가요 ?
국힘당이 원전을 다시 부활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김재원 태영호 징계하는 여적죄 때문에 칭찬해줄 수 없고
국힘당의 앞날에 아무 희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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