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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죽음에 대한 수사 요청

  • 작성자 : 김진철
  • 작성일 : 2023-06-11 19:03:45
  • 조회수 : 167
  • 추천수 : 3

◆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죽음에 대한 수사 요청

 

---간첩의 소굴(巢窟)이자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정원을 믿으면, 국가와 국민이 망한다...

 

 

 

▲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아래는 어느 분이 2015년 1월쯤에 지난 "2004년 4월의 전, 현직 국가 정보원 시국선언문"이란 글에 대해, 그 사실 여부와 내용에서 밝힌 사건들에 대한 수사 요청에 대해,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한 글로 보입니다...필자 역시 몇 년 동안, 이 글의 진위 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이 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그러던 차에 2015년 1월의 아래 민원 내용을 보아도, 국정원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아래에 게시한 국정원 민원실의 답변 중에 “제보해주신 글의 내용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개인의 주장으로 판단”이란 내용으로 볼 때, 국정원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이 발표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개인의 주장’이라면 국정원 본원의 입장이 아니라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의 주장이 맞다는 답변인지? 또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간첩 정보원들이 은밀하게 저지른 각종 범죄 혐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또 피의자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미 사망했기에, 그들이 국정원을 이용하여 저질렀던 살인죄 등등의 천인공로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공소권이 없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목격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법적인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듯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국정원에서 각종 범죄들을 직접 목격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4명의 시국선언문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김대중은 명색이 한국의 제15대 대통령(1998~2003)인데, 아래 글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목한 것에 대해, 해당 기관은 반드시 국민에게 그 사실 여부를 밝혀주어야 한다...이것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자신의 사자 명예훼손죄까지 걸리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현재 한국에는 전 국민이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는 도서관, 기념관 등이 많이 있는데, 아래 글에서 이런 사람을 간첩이라고 지목한다면 충분히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

 

암튼 아래 민원인의 지적대로, 국정원은 아래 글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의 소문들의 진실을 수사, 규명하여,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글의 내용의 사실여부에 따라서, '내란죄'(예비 등), '이적죄', '살인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엄정한 법의 집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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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간첩설, 국정원 입장

 

티끌 (pinki****)

 

주소복사 조회 62 15.02.02 12:51

 

 

김대중 간첩설 사실여부 등에 대한 국정원 입장

 

국민신문고 민원

 

 

2015.01.12. 10:24:14

 

 

민원신청내용

 

 

민원 제목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죽음에 대한 수사요청

 

 

민원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터넷에는 아래 링크에 기재된 글들이 떠돕니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4&wr_id=15623

 

 

글의 내용은 경악스런 내용으로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글의 내용과 관련,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북한과 내통해오며, 북한정권에 의한 내란음모를 예비해 왔는지

 

2.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소위 햇볕정책과정에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을 국정원 직원들을 보내 살해했는지

 

3. 전, 현직 국정원 직원들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종북통일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군부 쿠데타를 주장해온 사실이 있는지

 

이상의 3가지 내용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상이 무엇이든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에 대해 떠돌고 있는 소문들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몽헌 회장의 죽음 역시, 당시 자살로 보도되었으나, 살해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규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김대중의 내란, 종북통일 음모를 막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소위 '우익 군부쿠데타'를 주장했는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소문들의 진실을 수사, 규명하여,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글의 내용의 사실여부에 따라서, '내란죄'(예비 등), '이적죄', '살인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엄정한 법의 집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공유여부 공유 비공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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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가정보원 민원실

 

담당자(연락처)

 

민원담당 (111)

 

접수일

2015.01.13. 17:56:27

 

민원인 신청번호

1AA-1501-04137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1-117796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01.13. 17:56:27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글의 내용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개인의 주장으로 판단되어 당장 업무에 참고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자료 출처: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8&articleId=5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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