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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 정면 승부와 지속적인 관심·관찰·분석·공개

  • 작성자 : 김진철
  • 작성일 : 2023-04-27 18:54:21
  • 조회수 : 346
  • 추천수 : 5

◆ 공개적 정면 승부와 지속적인 관심·관찰·분석·공개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으로·계속적으로·공개적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마지막에 승리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치, 용기, 자신감이란 무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 反하는 세력인 한국의 친북세력, 북한, 중국 공산당과 공개적으로 정면 승부를 하여야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굳게 지킬 수 있다.

 

국내외 공산주의 세력의 특징은 학폭과 조폭처럼 법치를 무시하고 무력(武力), 폭력(暴力), 범죄 등을 앞세우는 경향이 매우 많다. 따라서 자유 한국과 국민의 생명을 저들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법치에 따른 처벌이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북세력이 정권의 장악을 통해, 저들이 국정원과 사법부에 친북세력을 많이 침투시킨 후부터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치에 따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매우 적어졌다. 게다가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간첩 불감증과 중국 공산당의 불감증 공작까지 펼쳐서, 한국에 공산주의 세력이 만연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21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비밀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정보들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가 되고 있으며, 우리 개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들이 수집되고 남는 그런 최첨단 시대이다. 이로 인해, 오늘을 사는 자유민주적 우리에게는 은밀하게 저지르는 각종 범죄를 숨겨야 할 공산주의 세력을 공개적으로 색출하여 체포하기가 매우 좋다.

 

이러한 최첨단의 열린 세상에서는 공개적인 간첩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암약하는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이 필자와 같은 정통적 보수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매우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각종 범죄 혐의(嫌疑,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임)들, 즉 핸드폰과 인터넷의 실시간 감시, 간첩과 친북과 친중의 국정원과 경찰과 3개 통신사(KT, LG U+, SKT)의 공모로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화약과 식칼과 유기견의 각종 테러와 차치기 암살 시도, 반강제적인 생명보험 가입을 시킨 후 집안으로 돌멩이 테러를 통한 위협, 정기적으로 만능번호를 이용하여 집안의 도어락을 열고 주거침입을 하여 실시간 몰카 설치, 실시간 감시를 바탕으로 바로 3층에 드릴을 이용하여 필자의 위협과 공격을 위한 특수한 전기장비의 설치, 친척과 지인을 통한 음식물에 독성 약물의 주입 등등에 대한 사건들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뒷받침하도록 닉네임이 아닌 실명을 사용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장소, 사건 개요 등을 각종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널리 게시함으로써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모조리 색출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위와 같은 사건을 인지(認知)하면서도 국정원 내부의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에 대한 체포와 수사와 위자료는 커녕, 필자와 같은 자유우파 인사들을 무슨 ‘정신병 몰이’(국제적 공산주의자와 국정원의 간첩 정보원들이 간첩을 잡는 자유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즐겨 사용하는 용어임)를 하면서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을 통한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윤석열의 국정원 내부에 친북세력과 연계된 간첩 정보원들이 핵심 부서에 암약하고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여기서 국정원에 암약하면서 이적(利敵)의 죄를 저지르는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의 십 수년간 지속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정원에서 은밀하게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상식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정원의 친북 정보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혹시나 이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와 어떠한 형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필자가 이 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수뇌부가 1년 동안 저지르고 있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우리의 용기가 있는 공개적인 정면 승부와 지속적인 관심·관찰·분석·공개가 매우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그들의 몇 가지 직무유기 혐의들을 비롯한 수뇌부에 대한 출신과 인사 정책의 이상한 점들은 이미 언론과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 모두 공개가 되었기에, 필자가 앞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의 원장 김규현, 기조실장 김남우, 제1차장 권춘택, 제2차장 김수연, 제3차장 백종욱의 5명의 수뇌부가 저지르고 있는 몇 가지 직무유기 혐의들과 그들에 대한 형법 122조인 직무유기죄로 법무부(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공수처(처장 김진욱)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cm25000@hanmail.net

-->필자는 특정한 기업·단체·정당·종교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진실(truth)을 찾는 독립적인 연구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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