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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5 18을 헌법전문에 넣어선 안되나..

  • 작성자 : 최성룡
  • 작성일 : 2024-01-19 12:31:32
  • 조회수 : 409
  • 추천수 : 2

헌법이란 국민적 합의의 법규화 된 집약체입니다.

또한 헌법은 통일성과 진실성의 바탕위에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넣으려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죠...

 

그런데

5 18은 서울의 봄 시기와 5 18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중에도 국민적 합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5 18은 국민저항권도 아닙니다.국민저항권은 헌법수호를 하기 위한 국민행동인데

그러려면 헌법기관의 절차를 기다린 다음 최후적 으로 국민적 합의로 국민저항권을 정당화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5 18은 국민저항권이란 말을 빼고 저항권으로 인정 받았다라고 합니다.

허나 사상적 헌법적 근거도 없는 대법원의 판결이죠...

그래서 정치적 판결이였단 소릴 듣는 것이죠...

 

따라서 

5 18이 헌법에 들어가게 되면 더이상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집약체가 아니라 소수의

주장으로 행동한 것을 차후 헌법에 넣을수 있게 되는 것이죠.이는 헌법붕괴죠...

 

그리고 

사상의 자유라고 해도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헌법은 통일성과 진질성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왜곡하거나 미화해선 안됩니다.예를 들어 노동자 농민은

프롤레타리아이다라고 운동권이 과거 주장했으나 프롤레타리아는 무산계측 즉 하루벌어

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죠.그러나 8090 시대엔 이미 노동자 농민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에 프롤레타아가 아니죠...그건 조작이고 왜곡입니다.

따라서 헌법적 진실성에 맞지 않기에 이는 사상적 방종이죠...

(예를 들면 끝도 없음)

 

그런데

5 18을 뭐라 합니까?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세상에 어떤 운동이 총을 쏘죠?3 1운동은 일본이 총쏠때 태극기로 저항해서 

운동입니다.따라서 운동이란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왜곡이고 미화죠.

이게 헌법적 진실성에 맞나요?

 

국민적 합의없이 폭력투쟁을 했기에 4 19라는 헌법정신인 국민저항권과 상상적으로나

헌법적 절차로 보나 상충됩니다.그래서 헌법적 통일성이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나면 투쟁은 헌법기관이 해결노력을 해도 무조건 불신하며 투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기관이 헌법수호 노력을 하지 않을때 국민적 합의로 정당성을 인정 받는데

저들은 투쟁의 주체는 무조건적 정의죠..

 

폭력투쟁을 5 18 정신이란 말로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미화한걸 헌법에 넣겠다는 

것들은 미친 겁니다..

 

윤통도 5 18을 이제와서 국민적 합의로 넣으면 된다라고 했다는데...

제 정신입니까? 5 18 당시 시간상 5 18 이전부터 진행중인 과정에서 국민저항권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그게 국민적 합의로 인정되는 것이죠...

 

국민저항권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정당성이 없는 것입니다.그걸 훗날 국민적 합의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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